신용불량자 전입신고, 채권추심 하나요?

오늘은 신용불량자 전입신고, 채권추심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
신용불량자란

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의미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(법 제2조 7항)를 말합니다.

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또 복잡한데,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출금 아니면 카드대금 미납에 해당됩니다.

전입신고란

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.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인터넷으로 하거나,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모바일이나 PC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‘정부24’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.

신불자 전입신고

결론부터 말하자면, 신용불량자와 전입신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

전입신고 후 얼마뒤에 독촉을 위해 채권자가 방문하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나, 채무와 관련없는 타인에게 질문자의 채무 사실을 발설하거나, 독촉 및 추심을 하거나, 압류를 하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이뤄진다면,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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